“아파트 하자있으면 건설사도 책임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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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있으면 건설사도 책임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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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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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개정, 경미한 하자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법무부“거주자 권익 향상…하자 책임 분쟁도 줄어들 듯”

 
 아파트에 하자가 있으면 시공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합건물법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가 건설회사에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집합건물 세입자의 공용부분 의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법상 담보책임 규정의 적용을 받아 온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앞으로는 오피스텔·주상복합아파트·상가 등과 함께 집합건물법에 따른 담보책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아파트 소유자는 기존에는 내력구조부에 중대하자가 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내력구조부와 구성부분에 경미한 하자가 있을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건물의 부분별로 세분화돼 기둥과 내력벽, 보, 바닥, 지붕, 지반공사의 담보책임 기간은 10년으로 그 외 부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았던 시공자(건설회사)도 구분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분양자와 함께 담보책임을 지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공자는 건물의 안전성, 용도 적합성 등을 담보하는 최종 주체이므로 담보책임을 져야한다”며 “시공자의 책임을 인정하면 책임부담 주체 간의 책임소재, 하자범위 및 손배액수 등에 관한 다툼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법의 적용을 받을 때는 공동주택 분양계약의 해제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건물 하자나 학교 유치·도로 설치·지하철 역사 기부채납 등 계약조건 미이행, 사기분양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
 집합건물 세입자의 권리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세입자에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 관리인 선임 등에 한해 의결권을 줄 방침이다.
 단, 구분소유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특별한 영향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리단 집회 활성화를 위한 전자투표제도 도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관리위원회 제도 신설, 분양자 규약적성 의무 신설, 관리인 사무보고 방법 개선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합건물 거주자의 권리와 편익이 크게 증진됨은 물론 그동안 빈발하던 하자담보책임 관련 분쟁도 훨씬 줄어들 것으로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집합건물법은 분양 계약 체결 시점이 법 시행 이후인 집합건물에 적용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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