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지금까지 1962년 이후 약 50년간 사용해오던 지번주소인 주민등록의 동·리+지번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된 도로명주소로 전면 변경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로명주소가 고시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민등록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그동안 주민등록에 사용되던 지번주소를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표기된 새로운 주소의 증명서를 발급받게 된다.
/기인서기자 ki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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