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초중고 졸업·재학·성적증명서와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등을 주민센터에서도 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학교 관련 민원 서류를 시군구와 읍면동 민원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학 성적·졸업증명서 등 대학 민원 17종은 시군구 뿐 아니라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도 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학교관련 민원 서류를 떼러 학교와 교육청으로 직접 찾아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손석호기자 s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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