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성 음주운전 뿌리 뽑아야
  • 경북도민일보
습관성 음주운전 뿌리 뽑아야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3.0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 음주운전의 유혹과 빈도가 다른 때와 달리 훨씬 높아져 온 가운데 경찰청에서는 지난 12월1일부터 금년 2월말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홍보와 함께 대대적 단속에 돌입하였다. 하지만 습관처럼 되어 버린 음주운전은 좀처럼 수그러들질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년도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16만 1천건으로 이 중 40%정도가 처음이 아닌 2,3번의 전력자들이라 하고, 음주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12.8%(2만 5천여건)로 약 1,000여명이 희생되고, 4만명 가량이 부상을 당했으며, 사회적 손실비용도 2,100억원에 이른다.

 개정으로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법의 기준을 보면 음주횟수와 알콜농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초범이라도 혈중알콜농도 0.2%이상이면 징역 1~3년, 벌금 500~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또한, 5년간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뒤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때나, 음주뺑소니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차량을 몰수하고 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고 묵인한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자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른 나라의 음주운전에 대한 사례를 보면 엘살바도르는 총살형, 볼리비아는 초범의 경우엔 훈방, 재범은 교수형, 터키는 30km 떨어진 곳에 버린 뒤 집까지 걸어오게 하여 집에서 구속하며 핀란드는 한달 월급을 몰수하고 있듯 많은 나라에서 중형취급을 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내 가정의 행복은 물론 다른 사람의 행복도 송두리째 앗아가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하여야 하며, 습관처럼 되어버린 음주운전 습관에 대해서 각자가 스스로 진지한 진단을 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술좌석에는 교통비를 감수하더라도 자가용을 가져가지 않는 버릇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 정선관(상주경찰서 경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