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 음주운전의 유혹과 빈도가 다른 때와 달리 훨씬 높아져 온 가운데 경찰청에서는 지난 12월1일부터 금년 2월말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홍보와 함께 대대적 단속에 돌입하였다. 하지만 습관처럼 되어 버린 음주운전은 좀처럼 수그러들질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년도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16만 1천건으로 이 중 40%정도가 처음이 아닌 2,3번의 전력자들이라 하고, 음주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12.8%(2만 5천여건)로 약 1,000여명이 희생되고, 4만명 가량이 부상을 당했으며, 사회적 손실비용도 2,100억원에 이른다.
다른 나라의 음주운전에 대한 사례를 보면 엘살바도르는 총살형, 볼리비아는 초범의 경우엔 훈방, 재범은 교수형, 터키는 30km 떨어진 곳에 버린 뒤 집까지 걸어오게 하여 집에서 구속하며 핀란드는 한달 월급을 몰수하고 있듯 많은 나라에서 중형취급을 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내 가정의 행복은 물론 다른 사람의 행복도 송두리째 앗아가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하여야 하며, 습관처럼 되어버린 음주운전 습관에 대해서 각자가 스스로 진지한 진단을 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술좌석에는 교통비를 감수하더라도 자가용을 가져가지 않는 버릇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 정선관(상주경찰서 경위)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