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인욱 부장판사)는 8일 김모씨 등 1026명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민은행은 이메일이 유출된 황모씨ㆍ박모씨에게 각 7만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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