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국민銀 1000여명에 10만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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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국민銀 1000여명에 10만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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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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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이 인터넷복권 구매 안내메일을 발송하면서 고객 명단을 파일로 첨부해 발송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1000여명의 피해 고객에게 1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인욱 부장판사)는 8일 김모씨 등 1026명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민은행은 이메일이 유출된 황모씨ㆍ박모씨에게 각 7만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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