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 불일치로 인한 재산권 다툼 해소
[경북도민일보 = 최일권기자]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구만지구와 북구 신광면 만석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시는 호미곶면 구만지구 134필지(면적 5만8096㎡)와 신광면 만석지구 232필지(면적 9만2639㎡)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지역은 그동안 지적도와 실제 토지 경계가 달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었다.
시는 9월말까지 지적측량대행자를 선정·착수해 올해 연말까지 일필지조사 및 지적확정측량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또 2017년까지 `불부합필지’전체 890지구 3만8000 필지 중 1만3000 필지에 대해 국비 20억을 투입해 측량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366필지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3만8000 필지의 불부합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절차는 주민 3분의2의 동의를 얻어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를 선정한다.
선정된 지구는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의 증감된 경우 조정금을 청산하고 경계를 조정하게 된다.
시는 사업추진 전 과정을 100%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지적재조사 공개시스템’을 도입해 토지소유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구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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