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소통형 세계문화유산도시 조성특별법안’대표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이철우(김천) 국회의원은 11일 `소통형 세계문화유산도시 조성’을 위한 `세계문화유산관광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세계문화유산 주변 지역을 세계문화유산 관광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나라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지역경제와 국가경제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우선 세계문화유산관광도시 지정의 심의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계문화유산관광도시 조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지정된 세계문화유산관광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5개년 수립·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지자체가 홍보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재 세계문화유산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인류의 현저한 보편적 가치의 보존을 위해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으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존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은 관광선진국에 비교하면 보존·관리하는 수준도 뒤처져 있으며, 문화관광의 자원화로 개발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도 체계적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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