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세제지원 법안`순항’
  • 손경호기자
2015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세제지원 법안`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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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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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기재위 상정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이한성(문경·예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통해 “군인스포츠 교류 및 군사외교를 증진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범정부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 및 예산 절감을 위해 타 국제대회와 같이 조직위원회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2014 인천아시안게임,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 등 타 국제대회의 경우 세제지원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는 세제지원을 위한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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