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자전거 탈 수 있다’
  • 최일권기자
`안심하고 자전거 탈 수 있다’
  • 최일권기자
  • 승인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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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등 경북 7개 시·군, 5개 보험사에 일반보험 가입

[경북도민일보 = 최일권기자]  경북도내 포항시와 구미시 등 7개 시·군이 증가하는 자전거 이용객들이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했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포항, 구미, 고령, 칠곡, 안동 등 5개 시·군이 주민 126만명을 대상으로 5개 보험사에 보험료 4억3000여만원의 일반보험에 가입했다.
 포항시는 2012년 7월부터 일반보험에 가입했으며, 안동시는 작년 8월부터, 나머지 시·군은 2012년부터 보험에 가입했다.
 일반보험은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장내역에 따라 치료비, 위로금 등을 보험사에서 피해주민에게 제공한다.
 포항시의 경우 보험료 1억8840만원, 구미시는 보험료 1억3200만원의 자전거 일반보험에 들어 자전거 사고로 사망시 포항시는 4500만원, 구미시는 4000만원, 후유장해가 있을 때는 장애지급률에 따라 최대 4500만원∼4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입원비,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 처리지원금등도 제공한다.
 문경, 고령, 상주 등 3개 시·군은 영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했다.
 문경시·고령군은 2012년부터, 상주시는 지난해부터 각각 보험에 들었다.
 이 보험은 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 설치·관리상 하자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사가 지자체를 대신해 자전거도로 이용자에게 배상해주는 것이다.
 자전거보험은 2008년 경남 창원시가 전국 최초로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경북 7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65개 자치단체가 가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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