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통진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다. 수원지법에서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돼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심판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통진당 이정희 대표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 4주기를 3일 앞둔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회복의 난제(難題)였던 금강산 사건, 연평도 사건, 천안함 사건에서 희생된 모든 이에 대한 북 당국의 조의(弔意) 표명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도발했다하면 북한 편을 들어온 이 대표의 느닷없는 `조문’ 제의가 불순하게 들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북한은 잘못을 인정하라”는 주장으로 `통진당 해산심판’ 등에 영향을 끼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한 지 4년, 연평도를 포격한 지 4년이 됐다. 금강산 관광객 총격살인은 자행된 지 6년이 지났다. 그 동안 통진당과 이정희 대표는 북한의 책임을 묻거나 비난한 일이 없다. 통진당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임을 단 한 번도 인정한 일이 없다. 뿐만 아니라 통진당 대변인은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장병들”이라고 했다. 서해를 지키던 천안함 46용사가 야밤에 술 취해 대로를 걷다 차량에 치어 비명횡사했다는 뉘앙스다. 그런데 이정희 대표는 북한에 천안함 46용사에게 `조의’를 표명하라고 했다. 제정신인가?
“금강산 사건, 연평도 사건, 천안함 사건에서 희생된 모든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조의 표명을 제안한다”는 통진당 이 대표의 주장을 불길하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다. 만에 하나 북한이 `금강산 사건, 연평도 사건, 천안함 사건에서 희생된 모든 이에 대한 조의’를 표명할 경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다. 북한이 이 대표 주장대로 `금강산 사건, 연평도 사건, 천안함 사건에서 희생된 모든 이에 대한 조의’를 표할 경우 통진당과 이 대표는 그걸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금강산 관광객 살해를 모두 `없었던 일’로 하자고 나설 것이 아닌가?
통진당과 이 대표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천안함과 연평도·금강산 사건은 북한의 `조의’ 표명으로 절대 끝날 일이 아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은 북한의 전쟁 행위다. 금강산 사건 역시 무고한 인명을 살해한 죄악이다. `조의’ 표명으로 마무리 지을 일이 절대 아니다. 통진당 이정희 대표의 “남북관계 회복의 난제 금강산 사건, 연평도 사건, 천안함 사건에서 희생된 모든 이에 대한 북 당국의 조의표명을 제안한다”는 주장이 매우 불길하고 불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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