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한우농 직불금·폐업신청
  • 채광주기자
봉화 한우농 직불금·폐업신청
  • 채광주기자
  • 승인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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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채광주기자] 봉화군은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FTA피해보전 직불금신청과 폐업신청을 8월 24일까지 접수 받고 있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은 만 10개월령 이전 한우송아지로 지난해 1월1일~12월31일 기간 내 쇠고기 이력제상 양도·양수 신고된 개체로 한우송아지를 생산한 농가다.
 폐업지원금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 대상 품목 고시일(2014년 06월 25일) 기준 쇠고기 이력제상 한우 암컷(큰 암소 및 암송아지) 또는 한우 수송아지(만 10개월령이전)를 사육하고 있는 번식농가의 암컷 사육 마리수에 대해 현지 확인을 거쳐 한우 암컷 마리당 88만6000원을 지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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