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유민아빠’만나면 모든 게 해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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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유민아빠’만나면 모든 게 해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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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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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세월호 사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유족대표격인 `유민양 아버지 김영오씨’를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로 비화된 양상이다. 김씨가 40여 일을 단식하면서 세월호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다 여야가 이를 배제하는 법안에 합의하자 “대통령 면담”을 죽기 살기로 외치고, 또 동조세력이 이를 부추기고 나섰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유족들이 여야의 특별법 2차합의를 걷어차자 단식농성장으로 달려가 이해를 구하다 실패하자 “대통령이 나서라”고 공을 청와대로 차 넘겼다. 무책임한 처사다. 국정감사와 세월호를 분리하겠다는 당론도 뒤집었다. 민생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법안도 내동댕이쳤다. 문재인 의원은 김씨가 병원에 실려갔는데도 `연쇄단식’을 계속 중이다.
 유민 아빠 김영오씨는 세월호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돼야 한다며 단식을 계속했다. 그러던 김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주면 단식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그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유족들은 여야합의를 거부한데 이어 아예 청와대 앞으로 몰려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다.
 유족들의 노숙투쟁을 주도하는 세력은 소위 `세월호참사국민대책위’라는 단체다. 2008년 광화문 일대를 무정부상태로 몰아넣은 광우병 촛불난동을 주도했던 세력이 대부분이다. 제주해군기지 반대와 부산영도조선소, 4대강 공사반대를 외친 세력이다. 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특별법 제정은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는 것이다.

 야당은 그동안 박 대통령이 `만기친람(萬機親覽·임금이 모든 정사를 친히 보살핌)’한다고 비난해왔다. 그랬던 새정연이 이번에는 자신이 불리해지자 청와대에 책임을 떠넘기며 `만기친람’을 요구하고 나섰다. “세월호 유족들이 `초헌법적’ 요구를 들고 나와 우리도 어쩔수 없으니 박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달라”는 것이다. 특히 유민아빠 김영오씨까지 만나라는 강요다.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고질적 행태가 재발한 것이다.
 세월호 유족들이 요구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새정연도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포기한 것이다. 세월호특별법에 의한 조사위에 유족들을 참여시키고 거기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체계상 불가능한 것이다. 유족들의 초헌법적 요구를 국회에서 수용하는 게 불가능하니 대통령이 나서 “만기친람하라”고 떼쓰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유족을 만나지 않은 것도 아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한달 째인 5월 16일 유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의견을 들었다. 대통령을 면담한 유족들이 다시 면담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초헌법적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압력이다.
 세월호 희생자 중에는 학생 아닌 일반인도 40명 가까이 된다. 이들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빨리 끝냈으면 한다”며 “우리 욕심 채우려고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국민이 지지해줄 때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줄 때 멈춰야 한다. 가장 한심한 집단은 대통령에게 “만기친람해달라”고 매달리는 야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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