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 “실·국 설치 허용하라”
  • 박명규기자
칠곡군의회 “실·국 설치 허용하라”
  • 박명규기자
  • 승인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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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학 의장 등 행자부 방문

[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칠곡군의회가 장세학 의장을 비롯한 의회의원 6명은 24일 행정자치부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이달 초 개최된 제22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 규정 개정촉구 건의안’을 행정자치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재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인구 10만명 이상이면서 의원정수가 10명 이상인 군 지역’ 집행기관에는 ‘실·국’을 설치할 수 있게 된 반면, 입법·의결기관인 의회에는 ‘실·국’을 설치할 수 없게 되는 반쪽짜리 개정이 되어버린 상황”이라며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하는 규정이며, 지방자치의 양대 축으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필수적인 집행부와 의회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불완전한 규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장세학 의장은 이번 행정자치부 방문에서 2016년도 칠곡군 기준인건비 증액도 함께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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