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달 31일 음주단속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46·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8일 0시 30분께 음주 상태에서 자기 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김씨의 무모한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경찰을 따돌리려고 10여분간 경찰차와 ‘추격전’을 벌였다. 이런 한밤의 추격전은 김씨 차가 방향을 급변경하는 과정에서 도로 옆 할인마트 진열대를 들이받고 멈춰서는 바람에 끝났다.
김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8%였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한 점은 엄벌이 필요하지만, 초범인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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