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는 오는 6월 1일자 한-아세안 FTA 발효와 한-미 FTA 추진 등 본격적인 FTA 특혜교역시대를 맞아 관세사, 지역수출입업체 및 유관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아세안 FTA협정의 주요내용, FTA 등 특혜원산지 결정기준, 환급특례법 개정내용, 외국환거래제도 등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설명이 이뤄지며, 설명회 후에는 참가업체들이 그동안 생소하고 어렵게 생각했던 관세행정 및 무역업무 전반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점을 해소함으로써 지역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세관 관계자는 “지역업체의 경우 전문지식부족으로 실질적인 FTA 혜택을 보지 못하는 영세업체가 많아 특혜통관전담팀을 통해 특혜원산지 및 FTA관련 기업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서 업체들이 FTA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업체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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