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서 출생 호적정정 정년 연장해 수억씩 챙겨
[경북도민일보 = 여홍동기자] 공공기관 및 공기업 임직원들이 정년 60세 연장법 통과 전후로 호적을 정정해 정년을 연장시키는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한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역행하는 것이다.
7일 새누리당 이완영 국회의원(칠곡·성주·고령·사진)에 따르면,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 공기업 임직원들이 정년을 앞두고 출생 호적정정을 통한 꼼수 정년연장을 하는 도덕적 해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연봉이 8700만원인 국토부 산하 A공단 소속직원 윤모씨는 호적정정을 통해 생년월일을 57년 12월생에서 58년 2월생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당초 퇴직일은 올해 12월 31일이었으나 정년이 2018년 6월 30일로 2년 6개월 연장돼 불과 2개월의 생년월일 변경을 통해 총 2억원이 훨씬 넘는 이득을 챙기게 됐다.
윤모씨와 같은 사례는 A공단에만 총 5명으로 모두 연봉 8000만원 정도를 받는 고위직이고, 이들의 호적정정 시기는 정년 60세법이 통과된 2013년 4월 30일 전후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관례상 통상 출생신고가 실제 생년월일보다 1~2년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위의 사례와 같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성별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출생신고를 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정년 60세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이자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 간사로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 공기업 종사자들이 꼼수를 통해 정년을 연장시키는 행태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는 세대 간의 상생 고용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방안인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고통분담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허위사실로 출생기록을 정정한 경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등 범법행위인 만큼 정부는 전수조사와 함께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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