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의성군은 지난 14일 주민들의 세금고민을 무료로 상담 해주는 ‘마을세무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제도는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활용해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과 지방세 관련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의성군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한 세무사를 확인해 전화나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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