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작동안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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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작동안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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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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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소방서 정기안전점검
위반업체 3곳 시정보완명령

 
  영천소방서(서장 정순교)는 지난 5월 한달 동안 관내 공장 100개소에 대한 정기소방안전점검 및 특별소방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소방점검은 전체 공장 가운데 30%를 표본 점검해 공장 관계자들에게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경각심을 고취하고 각종 소방안전시설의 정상작동여부, 방화관리 업무 실태, 그리고 무허가 위험물 사용여부 등 소방 전반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소방안전점검 결과 소방안전시설이 정상 작동되지 않은 3개 업체에 대하여는 소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는 한편 소방시설이 정상유지토록 시정보완명령 내렸다.  
    또, 건축법을 위반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했고 경미한 소방법 위반업소 35개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및 행정지도로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했다.  정순교 서장은 “공장 관계자 스스로가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해 자율방화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이다며, “이를 통해 관내에서는 단 한 건의 대형화재가 발생치 않도록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영천/김진규기자 kj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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