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시는 내달 26일까지 ‘2016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 절차는 대상자에 대한 현장 방문조사를 통한 주민등록사항과의 불일치 여부 확인, 최고·공고, 직권조치·주민등록표 정리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의적인 허위신고자·이중신고자의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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