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내달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 추교원기자
경산, 내달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 추교원기자
  • 승인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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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시는 내달 26일까지 ‘2016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와 미거주 의심자, 사망의심자 등의 거주사실 불일치 사항을 실제 거주사실과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의 편익 증진 및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며, 원활한 사실조사를 위해 읍·면·동별 담당공무원·이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편성·운영된다.
 사실조사 절차는 대상자에 대한 현장 방문조사를 통한 주민등록사항과의 불일치 여부 확인, 최고·공고, 직권조치·주민등록표 정리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의적인 허위신고자·이중신고자의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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