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상담
[경북도민일보] A. 체류자격 H-2인 근로자는 ‘건설업 취업교육’ 이수하고‘ 건설업 취업인정증’발급받아야
질문: 외국인 근로자 중 어떤 사람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그리고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을 실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건설 일용근로자인 경우는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하 건설업 기초교육)의 대상입니다.
다만, 체류자격 E-9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는 고용센터의 허가를 받아 상용직으로 근무해야 하고, 체류자격 H-2인 외국인 근로자는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산업인력공단, 8시간)하고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발급받아 해당 인정증의 유효한 기간 내에만 건설현장에 합법 취업이 가능하며, 별도의 기초교육이 불필요 합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13조의8 건설업기초교육의 면제) 동 사항을 참조해 건설업 기초교육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업 기초교육기관이 건설업 기초교육을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2의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설업 기초교육기관이 의사소통이 곤란한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강사를 배치하거나 외국어 교재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의 효과를 위해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한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거나 체험·가상실습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외국인 근로자 시청각 교재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안전보건자료실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창률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장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