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방법은
  • 경북도민일보
Q.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방법은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7.0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보건 상담

[경북도민일보] A. 체류자격 H-2인 근로자는 ‘건설업 취업교육’ 이수하고‘ 건설업 취업인정증’발급받아야

질문: 외국인 근로자 중 어떤 사람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그리고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을 실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건설 일용근로자인 경우는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하 건설업 기초교육)의 대상입니다.
다만, 체류자격 E-9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는 고용센터의 허가를 받아 상용직으로 근무해야 하고, 체류자격 H-2인 외국인 근로자는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산업인력공단, 8시간)하고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발급받아 해당 인정증의 유효한 기간 내에만 건설현장에 합법 취업이 가능하며, 별도의 기초교육이 불필요 합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13조의8 건설업기초교육의 면제) 동 사항을 참조해 건설업 기초교육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현장 취업 가능 여부에 관하여는 고용허가 대상 외국인인 경우는 인근 고용센터 외국인력팀이나 콜센터(국번없이 1345)에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업 기초교육기관이 건설업 기초교육을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2의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설업 기초교육기관이 의사소통이 곤란한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강사를 배치하거나 외국어 교재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의 효과를 위해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한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거나 체험·가상실습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외국인 근로자 시청각 교재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안전보건자료실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창률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