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청년층 미취업자의 취업 촉진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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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청년층 미취업자의 취업 촉진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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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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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

[경북도민일보] A.중소·중견기업 취업기회 제공으로 자산형성 지원 장기근속 유도

질문: 고용노동부는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이들에게 목돈마련을 지원한다는데 그 내용 무엇이며,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중견기업 등의 인턴기회를 제공해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중소·중견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에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이 청년취업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를 참여한 후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규모는 청년이 2년간 월 12만5000원(총 30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와 기업은 2년간 5회에 걸쳐 각 600만원과 300만원씩 함께 적립해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이자를 청년에게 지급하며, 기업에는 참여경로에 따라 2년간 5회에 걸쳐 500만원의 채용유지지원금 또는 60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민간운영기관에 위탁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 및 청년은 청년취업지원제 운영기관이나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고용복지+센터 취업지원팀(054-280-3045) 또는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로 하면 됩니다.
 이승관(포항고용복지+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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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취업지원센터 2017-07-27 16:28:25
두 사람이 같은날 같이 면접보고 A회사에 취업을 했을때 취업성공패키지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직장인이 2년동안 만지기 어려운 목돈 1600만원에서 자본의 자유를 느끼는데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은 15~34세 청년으로 취업성공패키지를 참여하고 정규직으로 취업(전환)된 분들만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해서 바로 취업성공패키지 가입 문의 전화하세요.054-282-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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