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11~29일까지 3주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중 포항지청 근로감독관은 평일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공휴일에도 아침 9시~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한다.
또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대책으로 소액체당금 신속지급, 사업주 저리융자, 근로자 생계비 대부 등 체불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체불 전력 사업장에 현장점검을 해 체불 적발 사업장에 추석 전까지 청산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고 악성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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