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에 승하차 편한 저상버스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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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에 승하차 편한 저상버스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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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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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

[경북도민일보 = 뉴스1] 휠체어 승강설비 등을 갖춘 저상버스가 농어촌지역 버스와 마을버스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농어촌-마을버스 등 중형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을 갖춘 저상버스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대상에 10.5m 이상 시내버스 등 대형버스 외에 중형 크기(7~9m)의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까지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상버스엔 휠체어 승강설비와 교통약자용 좌석이 별도로 마련돼 중형의 마을버스까지 저상버스가 도입되면 교통약자의 편의가 확대될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에 맞춰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중형 저상버스를 추가하도록 저상버스 표준모델 고시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마을지역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중형 저상버스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엔 저상버스에 설치된 휠체어 자동승강설비의 잦은 고장과 오작동을 막기 위해 수동장치 설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고장으로 인한 휠체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내부장치(휠체어 고정장치·탑승객 안전띠 등) 안전기준도 신설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신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과 업무범위, 보행경로 안전장치의 시설기준 등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황성규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저상버스의 운행지역이 확대됨으로써 교통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특별교통수단을 탑승하는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입법예고는 5월30일까지며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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