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촉구안 법률적 효력 없다”
  • 손경호기자
“법관 탄핵촉구안 법률적 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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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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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대법원 스스로 자문기구 정치적 행위 인정”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에서 총 105명의 대표판사들이 논의에 참여해 53명 동의 및 52명 반대 또는 기권으로 의결한 ‘법관 탄핵 촉구안’에 대해 대법원이 법률적 효력이 전혀 없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대법원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에게 제출한 ‘전국법관대표회의 탄핵 관련 의견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관회의의 의결내용은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법률적 효력이 전혀 없고, 다른 헌법기관에 탄핵을 촉구하는 등의 형식을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법관 대표들이 소속 법원을 대표하느냐는 곽 의원의 질의에 “법관회의 규칙상 법관대표들이 그 소속 법원 판사들의 다수 의사에 반드시 기속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이어 “설령 법관대표들이 그 소속 법원 판사들의 다수 의사에 반드시 기속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관대표들이 중요한 의사를 표명함에 있어서 소속 법원 판사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견 표명 여부에 대해선 “법관회의가 단순히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그 의결은 특별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에게 어떤 건의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같은 이유에서 대법원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법관회의는 지난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탄핵 촉구안을 전달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정식 건의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그 의결은 단지‘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특별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대법원장에게 어떤 건의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는 법관회의가 지난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한 탄핵 촉구안에 대해 대법원이 정식 건의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볼 여지가 있다.
 곽상도 의원은 “대법원이 자문기구인 법관대표회의의 대표성, 탄핵 촉구안의 법적 효력 등을 모두 부인했다”며 “결과적으로 법관대표회의가 정치적 행위를 했다는 것을 대법원이 자인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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