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집·과자점·도정업 등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떡집과 과자점, 도정업, 제분업을 하는 개인 제조업자 대한 면세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상향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7일 의결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중소·개인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104분의 4에서, 과자점업·도정업·제분업·떡 제조업 중 떡 방앗간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106분의 6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면세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는 농림부를 비롯한 쌀 관련 중소제조업계에서 오랜 숙원이다. 현행법상 쌀, 밀 등 농축수산물 가공 관련 개인 제조업체는 104분의 4 혹은 102분의 2를 공제 받는 데 반해 음식점업의 경우 108분의 8(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9/109), 유흥업소의 경우 104분의 4를 공제받고 있어 업종 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쌀 소비량 감소로 쌀 재고량이 114만톤에 달하고, 보관비용 및 보전 직불금 등 정부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쌀 산업 및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세액공제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떡 제조업, 과자점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세 부담이 완화되고 농가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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