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제조업자 부가가치세 부담 줄어든다
  • 손경호기자
개인 제조업자 부가가치세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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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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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집·과자점·도정업 등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떡집과 과자점, 도정업, 제분업을 하는 개인 제조업자 대한 면세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상향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7일 의결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중소·개인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104분의 4에서, 과자점업·도정업·제분업·떡 제조업 중 떡 방앗간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106분의 6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면세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농축수산물을 구입했을 경우 구매 금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매출 부가가치세를 일부 공제해 주는 제도다.
 면세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는 농림부를 비롯한 쌀 관련 중소제조업계에서 오랜 숙원이다. 현행법상 쌀, 밀 등 농축수산물 가공 관련 개인 제조업체는 104분의 4 혹은 102분의 2를 공제 받는 데 반해 음식점업의 경우 108분의 8(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9/109), 유흥업소의 경우 104분의 4를 공제받고 있어 업종 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쌀 소비량 감소로 쌀 재고량이 114만톤에 달하고, 보관비용 및 보전 직불금 등 정부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쌀 산업 및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세액공제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떡 제조업, 과자점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세 부담이 완화되고 농가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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