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할증료 제도 개편 국제선 운임비 대폭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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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할증료 제도 개편 국제선 운임비 대폭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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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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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유가 급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 늦어도 연말까지 국내 항공사의 화물 및 여객 운임을 올릴 방침이다.  건설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최근 항공사들이 유가가 너무 올라 운영 압박이 심하다면서 기존 유류할증료 제도를 개편해 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현재 유가 상승이 심상치 않아 유류할증료 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 연내까지는 고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객 유류할증료의 경우 기존 1~7단계로 구성됐는데, 3~4단계 정도 높여 10단계 정도까지 만드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 “우선 화물 유류할증료부터 시작해 여객까지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할증료란 유가 상승에 따른 항공기 운항 비용 증가분을 요금 인상으로 반영하는 제도로, 2005년 11월부터 여객 유류할증료의 경우 갤런당 1.8달러가 넘으면 최고 단계인 7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들은 유가가 연초 예상 수준인 배럴당 60~70달러를 넘어 90달러대에 진입함에 따라 막대한 영업손실이 우려된다며 외국 항공사와 비슷한 수준의 유류할증료 적용을 정부측에 요구해왔다.  특히 대한항공은 이미 두 달 전부터 건교부에 유가 인상을 반영해 유류할증료를 올려달라고 요청해왔으며, 정부는 추석 물가 등을 고려해 난색을 표하다가 최근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자 유류할증료 단계 인상으로 방침을 바꿨다.  현재 여객 유류할증료는 최고 7단계가 갤런당 1.8달러 이상일 경우 단거리 노선은 25달러, 장거리 노선은 52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화물 유류할증료는 최고 8단계가 갤런당 1.6달러이면 ㎏당 600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가 연내 화물 및 여객 유류할증료 제도를 바꿀 경우 유류할증료가 기존 최고보다 10~15%가 높아져 국제선 화물 및 여객 운임비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한편 건교부는 국제선 화물 및 여객 운임비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만간 무역협회와 화주들을 모아 조율하고 항공사의 의견도 개진토록 한 뒤 최종 인상 단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기존 유류할증료 제도는 배럴당 60-70달러 시대에나 적용 이 가능했던 것”이라면서 “유가가 90달러선까지 도달해 유류할증료 단계 인상이 절실했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키로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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