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개인 종부세액 차이 최대 `16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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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개인 종부세액 차이 최대 `16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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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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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개인부문 종합부동산세 납부금액의 지역간 차이가 최대 161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부문 종부세 납부금액 최고 지역인 서울의 납부금액은 4899억원으로 최저지역인 제주(30억4000만원)보다 161.2배 많았다.
 이한구 의원은 “종부세의 특정지역 집중화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에 따라 특정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라며 “특정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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