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은 2006년 11월 6일경 중국인 여자와 한국인 남자 25쌍(50명)을 위장결혼시키는 수법으로 중국인으로부터 대가금을 챙긴 위장결혼 알선총책 백 모씨(41세)를 구속하여 조사중, 이번에 검거된 김모씨가 위장결혼으로 국내 불법입국한 혐의를 확인하고 전국에 지명수배하여 끈질긴 추적끝에 검거했다는 것.
김 모씨는 중국돈 7만원(한화 약800만원) 을 지불하면서 2005년 8월경 한국인 홍 모씨와 중국에서 위장결혼한 후 2006년 2월경 국내 불법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 씨는 국내 입국하여서는 홍씨와 단 한차례의 연락도 없이 경기도 지역의 전자제품 공장등을 전전하며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일권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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