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중국여성 위장결혼 후 불법체류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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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중국여성 위장결혼 후 불법체류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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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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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해양경찰서는 코리안 드림을 위해 위장결혼의 수법으로 국내 불법입국한 혐의로 중국조선족 여성 김모씨(38)씨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2006년 11월 6일경 중국인 여자와 한국인 남자 25쌍(50명)을 위장결혼시키는 수법으로 중국인으로부터 대가금을 챙긴 위장결혼 알선총책 백 모씨(41세)를 구속하여 조사중, 이번에 검거된 김모씨가 위장결혼으로 국내 불법입국한 혐의를 확인하고 전국에 지명수배하여 끈질긴 추적끝에 검거했다는 것.
 김 모씨는 중국돈 7만원(한화 약800만원) 을 지불하면서 2005년 8월경 한국인 홍 모씨와 중국에서 위장결혼한 후 2006년  2월경 국내 불법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 씨는 국내 입국하여서는 홍씨와 단 한차례의 연락도 없이 경기도 지역의 전자제품 공장등을 전전하며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일권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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