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갖고 국제선 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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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갖고 국제선 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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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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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12일부터 기내 반입조치 보완책 시행
 
오는 12일부터 의사 처방 없이 시중 약국에 시판되는 감기약을 휴대한 채 국제선 기내에 탑승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지난 3월부터 국제선 출발 항공편에 대해 시행 중인 액체류 객실 내 반입제한 조치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천, 김포, 김해, 제주, 광주, 대구, 청주, 양양 등 국내 국제공항에만 해당된다.
 항공안전본부는 그동안 반입제한 품목을 액체, 분무, 겔 등 3개 종류로만 분류하는 바람에 공항에서 이를 숙지하지 못해 물품을 압수당하는 승객이 있다고 판단해, 12일부터는 23개 종류로 세분해 혼돈 없이 여행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액체류는 물 및 드링크류, 수프류, 소스류, 소스·액체류 음식류, 로션류, 오일류, 향수류로 반입 제한 품목이 세분화됐다.
 또한 의사처방 없이도 구입되는 시판 약품 및 의사 처방이 있는 특별 식이 처방음식과 모유, 이유식 등 위협가능성이 크지 않은 품목의 기내 휴대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은 1ℓ 투명개폐가능봉투(일명 지퍼백)에 넣을 필요 없이 보안검색시 진위여부만 확인되면 가지고 탈 수 있다.
 허용 품목은 의사처방 없이 구입되는 시판약품의 경우 감기약, 위장약, 기침 억제시럽, 비강스프레이, 콘택트렌즈 보존액, 안약, 의료용 식염수, 해열파스며, 보호자 동반 유아 용품인 모유, 이유식, 물티슈 그리고 의사처방 있는 특별 식이처방음식인 젖당 또는 글루텐 등이다.
 국물 없는 음식류인 명란젓, 창란젓, 오징어젓 등도 분량에 상관없이 진위여부가 확인되면 휴대 탑승할 수 있다.  아울러 항공안전본부는 면세점 구매물품의 경우 현행 보관용봉투 대신 국제표준방식으로 제조된 특별봉투를 사용해 봉투의 위변조를 방지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봉투는 재고 등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병행 사용하게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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