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된다.
경북도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19일 공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전부지선정계획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국방부장관)와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국무조정실장)에서 심의·의결한 △이전후보지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이다.
대구 군 공항 이전후보지는 경북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로 지난 6월 28일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은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권고된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방식을 반영 제5회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군위군과 의성군 주민의 주민투표 결과로 한다. 주민투표는 군위군민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 지역)에 각각, 의성군민은 공동후보지에 찬반 투표를 하고 부지선정은 투표결과 3개 지역별(우보, 소보, 비안)로 주민투표 찬성률(1/2) + 투표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가, 군위군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군 소보지역 또는 의성군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한다.
이전부지 선정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고, 국방부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한다.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은 각 지역별로 생활기반시설 설치, 복지시설 확충, 소득증대, 지역발전 등 4개 분야 11개 단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독후보지(군위우보)가 이전부지로 선정되면 3000억원으로 공영주차장, 종합문화복지센터, 공동창고·작업장, 항공특화단지 조성 등 26개 세부사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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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언론사와 민간기관 등에서 주는 상을 받으려고 홍보비 등
명목으로 자신이 속한 지자체 예산을 집행한 전·현직 지자체장 1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김영만 군위군수 등 전·현직 군수 7명, 공공기관장 5명 등인데
최저액 440만원부터 많게는 2200만원까지 군 예산 혈세를 홍보비로 썼는데
김영만 전 군수가(2017~2018년) 최고액인 22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소멸과 가난한 살림살이로 겨우 국비로 연명하고 있는 조그마한 군에서
이렇게 군 예산을 개인용도로 방만하게 사용해서야 군이 생존할 수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