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과 울릉군공무직분회가 1년6개월 만인 지난 4일 임금교섭 협약을 체결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북지부 울릉군공무직분회는 2019년 6월에 시작한 임금교섭을 최종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금교섭협약 체결식에는 울릉군 측 위원 4명, 공무직노조 측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교섭 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울릉군 공무직노조는 올해 10월부터 울릉군과 상호 이해와 공감, 존중을 기본으로 주 2회 이상 지속적인 실무교섭을 진행한 결과 호봉제를 바탕으로 한 임금협약안(호봉제도입 등 고정수당 신설)이 마련됐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양보와 배려를 통해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며“노사관계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보다 안정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며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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