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공동주택 소음도 기준을 사용검사단계에서도 충족해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 소음도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충족하는 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한 `공동주택 소음측정 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준 개정안은 지난 7월 1층에서 5층까지만 측정해 오던 실외소음도(65데시벨 이하) 측정을 전층으로 확대하는 한편 6층 이상에 대해서는 실내소음도(45데시벨 미만) 기준도 적용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승인단계에서만 실시해오던 소음도 측정을 사용검사단계에서도 측정하도록 했다. 사용검사단계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다.
개정안은 또 소음도 측정때 고려하는 소음원을 도로, 철도,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한정하고 항공기 소음과 단지내 도로소음은 제외했다. 항공기 소음은 환경 관련 법령의 규제를 받는다.
또 측정 시간을 출·퇴근 시간대를 반드시 포함해 1일 6회 측정하도록 하는 등 측정시간대 및 측정횟수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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