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갓갓 공범 안승진, 1심서 징역 10년 선고
  • 정운홍기자
‘n번방’ 갓갓 공범 안승진, 1심서 징역 10년 선고
  • 정운홍기자
  • 승인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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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의 공범 안승진(25)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안승진과 범행을 공모한 김(22)씨에게는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17일 안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안승진과 공범 김모씨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김씨에 대해서는 12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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