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에 따르면 지원규모는 승용 105대 화물25대를 지원하며 지원금은 전기승용차 1대당 최대1400만원 초소형은700만원 전기화물차 최대2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지난19일 기준 3개월 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과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다.
2년 이내 보조금 지원을 받은 대상은 신청이 제한되며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청접수는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하여 계약하면 판매점에서 접수를 대행한다.
유의할 점은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를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3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는 만큼 판매점에서 3개월 이내 출고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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