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다 먼저간다” 이유 흉기 싸움한 30대 2명
  • 김무진기자
“술먹다 먼저간다” 이유 흉기 싸움한 30대 2명
  • 김무진기자
  • 승인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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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징역 1년 6개월
징역 6개월 등 각각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30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31)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대구 수성구의 한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집에 가려고 일어나자 “술자리도 안끝났는데 먼저 가냐”며 B씨의 뺨을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다.

그는 싸움을 말리는 B씨의 여자친구인 C씨를 때려 기절시키고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을 위협하자 A씨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다.

그는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에게 돈만 받아 챙긴 사기 혐의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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