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딸 성추행한 가해자만 보호하는 경찰”
  • 김무진기자
“10살 딸 성추행한 가해자만 보호하는 경찰”
  • 김무진기자
  • 승인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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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 아버지 국민청원
“딸은 사건후 정신과 치료
2차 피해 우려돼 학교 등
정보 요청했지만 거부” 호소

청와대 국민청원에 “딸이 성추행당했는데 경찰이 가해자 인권만 보호한다”며 답답함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10살짜리 딸의 아버지라고 밝힌 A씨는 지난 28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13세 미만 강제성추행 가해자만 신변보호? 피해자는 등교가 무섭습니다’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지난 11월 초 대구 달서구에서 딸 아이가 귀가하던 중 10대 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너무 놀라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범인이 10대 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딸 아이에게 2차 피해가 일어날까 걱정돼 경찰에 가해자의 학교정보 등을 요청했으나, 경찰 측은 가해자 개인정보 등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면서 “경찰은 가해자와 아이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으니까 문제가 안된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미성년자라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질 것이 뻔한데, 경찰에서는 끝까지 가해자 신상공개를 하지 않아 부모로서 속이 뒤집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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