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온라인 신청 받습니다”
  • 김무진기자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온라인 신청 받습니다”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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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품원 경북지원, 4월 1일까지
온라인 대상자 문자 발송 예정
직접 방문 신청은 5월 31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은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는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각각 지급한다.

특히 올해 크게 달라진 점은 4월 1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 및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경북농관원은 오는 17일 온라인 신청 대상자 약 12만2000여 농가에 일괄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직불 온라인 신청 활성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관원, 지자체, 농협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는 마을 이장, 농협 직원, 명예감시원 등이 도움을 준다.

또 농업인이 각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내달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신청 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만 신청해야 하고, 묘지·건축물부지·주차장·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제외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 전면 시행으로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1588-6830)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환 경북농관원장은 “올해부터 비대면 온라인 신청 시행으로 농업인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자 누락과 부정수급이 없도록 원활한 사업 추진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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