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산업 경영권 법적 다툼 ‘점입가경’
  • 김무진기자
화성산업 경영권 법적 다툼 ‘점입가경’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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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이종원 사장-‘삼촌’이홍중 회장, 공방 치열
이 사장 “단독 경영 안돼” vs 이 회장 “정관 위배는 파행”
재판부 “사회권 이사장에…” 이회장 “의장권 남용 우려”
회사 경영권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대구지역 건설기업인 화성산업의 삼촌 및 조카 간 경영권 법적 다툼이 본격화됐다.

주주총회의 사회권을 쥔 의장 자리를 놓고 이종원 화성산업 사장과 이 사장의 삼촌이자 공동 경영인인 이홍중 회장 간 법정 다툼이 본격 시작됐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박세진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이종원 화성산업 대표이사가 낸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를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이날 첫 심문에서 원고와 피고 측 대리인단은 이 회장을 사장으로 강등하고, 이 사장이 회장직을 맡는 등 ‘직책 변경안’이 이사회에서 가결된 후 이에 대한 효력 인증 여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법률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 대리인단은 “직책 변경에 대해 이사회는 회사 지배 구조가 안정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 회장을 사장으로 선임하고, 이 사장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찬성 3, 반대 2로 가결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장이 화성개발이 보유한 화성산업 지분 112만주(지분율 9%)를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동진건설에 매각, 지배력을 높여 단독 경영 체제로 가려한 것은 잘못됐다”고 했다.

반면 피고 측은 “오는 31일 열리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긴박하게 지난 2일 이사회를 열어 회장과 사장의 직책을 맞교환처럼 바꿀 긴박한 필요성이 없는 것 같다. 서로 맞교환처럼 된다면 사장 지위에 공석이 발생해 문제가 야기된다”며 맞섰다.

또 “이사회가 해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하게 보직을 변경한다는 점은 정관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이 사장이 주주총회 사회권을 쥔 의장이 되면 파행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회장 측에 주주총회의 적법성 등을 감시할 감사인까지 선정했기에 사회권을 이 사장에게 주자”고 제안했지만 이 회장 측은 “이 사장의 의장권 남용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한편 화성산업은 지난달부터 경영권 분쟁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이전에 ‘대표이사 회장 지위 확인 가처분’ 소송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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