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뉴스1](/news/photo/202306/517946_278909_127.jpg)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12일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A씨(31)에게 원심의 형(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고,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위한 폭행으로 보고 이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보복 의지를 드러낸 점, 피해자는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도 이번 양형에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년범부터 20대까지 대부분 수감 생활하고,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저지른 점에 비춰, 재범 위험성과 법을 준수하려는 기본 의지에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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