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의 거주지 문을 열고 들어가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14일 임시 조치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기 위해 이날 오전 8시 34분께 대구 달서구 신당동 한 아파트에 흉기를 들고 아내 B(40대)씨가 머물고 있는 집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외출 중이던 B씨는 집 안에 설치한 CCTV를 통해 A씨가 침입한 사실을 확인, 경찰에 신고하면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14일 임시 조치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기 위해 이날 오전 8시 34분께 대구 달서구 신당동 한 아파트에 흉기를 들고 아내 B(40대)씨가 머물고 있는 집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외출 중이던 B씨는 집 안에 설치한 CCTV를 통해 A씨가 침입한 사실을 확인, 경찰에 신고하면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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