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여행시 주의사항 안내
`중국여행, 이것만은 꼭 알고 갑시다.!’
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세관장 박창언)이 여름철 방학 및 휴가 성수기를 맞아 중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에 대해 미리 중국 휴대입국 금지품목을 지참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베이징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항 이용객에 대한 검사를 강화함에 따른 것.
중국의 휴대반입 금지물품은 `병해충을 사멸 또는 멸균하지 않은 동식물 및 이를 이용해 만든 제품’ 대부분이 해당돼 모르고 이를 반입해 중국세관에 압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 해외여행시 반입제한물품을 구입해 가져오다 통관이 안되거나 신고대상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해외에서 구입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지난해 7월부터 전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 위반물품인 가짜상품(짝퉁물품)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돼 본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가짜상품(짝퉁물품)이라도 품목당 1개, 전체 2개 이내에서만 통관이 가능하다.
또 대구세관은 면세점에서 내국인이 구입할 수 있는 한도인 3000달러와 내국인이 해외 여행시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할 수 있는 면세범위인 400달러를 혼동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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