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3일 대구 수성구에 신축 중인 D주상복합 건설과 관련, 아파트 부지 교환 계약 과정에서 시행사측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불구속 기소된 모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장 손모(49)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기업 인사총무팀장 정모(45)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시행사측의 부탁을 받고 정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배임증재)로 구속 기소된 이모(56)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상일기자 ks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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