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건설부지 교환 대가 금품챙긴 法人국장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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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건설부지 교환 대가 금품챙긴 法人국장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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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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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 건설 시행사와 아파트 부지 매매 또는 교환 계약을 진행했던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장과 기업체 간부가 시행사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3일 대구 수성구에 신축 중인 D주상복합 건설과 관련, 아파트 부지 교환 계약 과정에서 시행사측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불구속 기소된 모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장 손모(49)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기업 인사총무팀장 정모(45)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시행사측의 부탁을 받고 정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배임증재)로 구속 기소된 이모(56)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상일기자 ks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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