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녹색물류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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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녹색물류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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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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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는 물류기업들이 공동 운송망을 구축하거나 대량 운송 수단을 도입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화를 실천하면 이를 평가해 인증하는 `녹색물류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녹색물류 인증을 받은 기업은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평가지표 개발을 비롯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에 나섰으며 관련 법령 정비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물류기업과 화주, 관련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정부와 함께 친환경적 물류 방안을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녹색물류 파트너십’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에서는 민관학 합동으로 만든 `그린물류 파트너십 회의’에 1400여 개 물류전문 기업과 800여 개 화주 기업 등 총 2700여 개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3년부터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으로 포함될 전망이어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교통, 물류 분야의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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