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 요양보험 시행 6개월째, 경북지역 1만9000명 취득
일정기간 교육 받으면 자격증 취득…전문성 부족·처우 열악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시행 6개월째를 맞고 있다.
노인 부양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입돼 각종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고 있지만 노인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요양보호사 자격기준이 모호해 이에 따른 자격증 남발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고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넘쳐나는 요양보호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인기직종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박모(43·여)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지만 사정은 달랐다.
요양시설이 필요로 하는 요양보호사보다 그 인원이 크게 늘어 취업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4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실시로 노인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등록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이후 현재까지 등록된 교육기관은 모두 82곳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1만 9000여명에 이르며, 포항지역에는 11곳에 2000여명에 달한다는 것.
현재 포항 등 경북지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한 주민과 요양보호사는 거의 1대 1의 비율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요양보험지급 대상자 2.5명당 1명의 노인요양보호사를 채용토록 규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요양보호사는 과잉공급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남발되는 것은 국민 누구나 일정기간 교육을 받으면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뚜렷한 기준 없이 무시험으로 자격증을 주다보니 서비스의 질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지역의 노인요양보호시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업목적으로 가지고 있기보다는 국가자격증을 미리 취득해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도 늘고있다”고 말했다.
# 요양보호사 처우 `열악’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모(44·여)씨는 요양보호사를 그만둘까 고민중이다.
하루 8시간 정해져 있는 근무시간 외에도 일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대상자가 어르신이다 보니 각종 잡일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요양보호사의 개념이 자리잡히지 못한 탓에 김씨의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김씨가 이렇게 일해서 벌어가는 돈은 한달 120여만원 가량이다.
김씨는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지침이 마련된 것도 아니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라는 식이니 어려움이 많다”며 “요양보호사의 직업 자체에 대해서 회의가 들때도 있다”고 말했다.
한 요양기관 관계자는 “실제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에게 봉사만을 바라는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점차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종우기자 jjon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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