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에서 허가권자인 성주군의 과실로 원고가 패소한다면 성주군에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여지로 서울보증보험은 성주군에 고지했고 또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본 사건의 사실여부를 확인코자 성주군을 원고의 보조참가자로 요청했기에 이에 성주군은 응했다.
1심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로 인하여 피고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이 항소해 2심판결(대구고등법원)에서는 당시 학교법인 이사장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이사회의 심의 및 결의를 결한 보증보험계약으로 무효임에 따라 성주군에 2지급한 복구비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
이에 성주군은 원고의 보조참가자격으로 2심판결에 불복해 단독으로 대법원에 상고, 대법원에서 2심판결이 법리오해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대구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파기환송에 따라 지난 2009년4월10일 대구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이후의 소송비용도 모두 피고(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아냈으며 이후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측이 상소 기한일인 5월4일까지 대법원에 최종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지난 4년간 끌어온 지루한 법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자칫 2심판결에 성급하게 승복하고 대법원에 성주군이 상고하지 않았다면 3억 이상 거액의 복구비를 원고인 서울보증보험에 반환해야 할 처지에 있었다.
군 관계자는 “담당직원의 철저한 법령분석 및 확고한 업무수행에서 나온 승소 소송사건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성주/여홍동기자 yh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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