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고아읍 이례리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들이 최근 농번기인 관계로 보상업무가 지연될 것을 우려해 지난 6월 5~26일까지 이례지구 마을회관에서 법무사 직원과 함께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20여일만에 보상금 96%를 지급 완료했다.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보상업무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편리함과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제증명 필요시 차량지원과 기타 필요한 건축업무, 지적업무 및 다양한 행정서비스도 함께하고 있다.
탁상행정이 아닌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보상업무 및 각종 민원을 해결해 줌으로서 주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임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조기집행에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구미/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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