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교차로 자전거 사망사고 보험사 75% 배상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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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교차로 자전거 사망사고 보험사 75% 배상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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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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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황중연 판사는 자전거를타고 가다 교차로에서 화물차에 부딪혀 사망한 윤모씨의 유가족이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손해액의 75%인 8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물차가 진행하던 도로가 주도로이고, 윤씨가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않은 채 자전거를 타고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이 있지만, 윤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황을 종합해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윤씨는 2008년 12월 자전거를 타고 경북 예천군 유천면 화지2리 소재 버스승강장 인근 삼거리 교차로에서 예천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예천에서 문경 쪽으로 직진하던 봉고 화물차에 자전거 좌측 부분을 받히는 사고로 숨졌다.
 /김원혁기자 kw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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