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8일 채팅으로 만남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미끼로 금품을 뜯으려다 실패하자 상대 남성을 성폭행으로 고소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A(19)양과 남자 2명 등 10대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4시께 A양이 채팅으로 만난 20대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성호기자 h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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